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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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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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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징금 체납 전국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부동산 공매 절차 추진
최경진 기자

성남시 "최종시한 15일까지 납부 안해…오늘중 캠코에 의뢰"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500만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r)에 공개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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