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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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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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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큐텐 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회생을 모색했다.

법원은 석달 뒤인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끝내 적절한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보름 만인 이날 최종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내년 3월 17일 열리는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에서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자와 채권액 파악 절차가 진행된다.

같은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 역시 지난달 10일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무 변제를 마치고 지난 8월 회생절차를 졸업해 운명이 엇갈렸다.
한명오 기자(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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